대출계약철회 안내

대출계약 철회란?

개인고객께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등 전액을 상환하면 대출계약으로부터 '탈퇴'하고 대출정보도 삭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
대출계약 철회 주요내용